손혜원·박덕흠 방지법 논의.."직계존비속 현직인 해당 상임위 회피해야"

유새슬 기자 2021. 2. 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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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수 입법차장 "의정활동 위축 우려..헌법상 의회자율권 보장해야"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국회의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른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 관련 법안을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해충돌 범위와 집행 기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국회측 의견이 엇갈려 추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것을 예고했다.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과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2015년 '김영란법'에 포함됐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다. 이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박덕흠 무소속 의원 등 이해충돌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국회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한층 거세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관련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난 2019년 손혜원 전 의원이 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목포 도시재생 사업을 미리 파악한 뒤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지난해에는 건설사를 오랫동안 운영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그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불법 수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박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 상임위를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겼다.

서복경 책임연구원은 "(국회의원은) 사회대표성을 실현하라고 뽑은 분들이니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가는 것을 막아서는 전문적이고 행정적인 입법과 심의를 할 수 없다"며 "상임위는 재산상 이득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배척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등록한 재산상 신고 내역에 관해 재산상 이득과 직결된 상임위는 회피하셔야 한다. 직계존비속이 현직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상임위를) 배척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상수 국회 입법차장은 "영국·미국 사례를 찾아보니 상임위 위원승인을 제한하는 판례는 못찾았다"며 상임위나 안건 심사 등에서 국회의원이 회피해야 하는 범위가 너무 넓으면 의정활동을 지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상임위 배척) 범위도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정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은 의회 자율권을 보장하니 그 정도 안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왼쪽)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 절차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 그는 "저도 국회법 개정안을 내긴 했지만 (국회의원 이해충돌에 관한) 모법이 나온 다음에 국회법을 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 제출안을 포함한 4건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뿐 아니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조항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가 계류돼있다.

이에 서 책임연구원은 "오히려 국회법이 먼저 개정돼야한다. 정부안인 이해충돌 방지법이 기반이 되더라도 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총괄을 받을 수는 없지않나"라고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에 이해충돌 관련 내용을 심의하는 담당관을 두고 권익위가 이를 총괄한다. 그러나 기관별 위계상 현실적으로 국회가 권익위에 보고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국회가 권익위에 계속 보고하고 그거는 정말 아니다. 헌법을 보면 제1정부기관이 국회고 행정부가 그 다음"이라며 "국회가 먼저 권위를 세우고 정부법안에서 총괄부처는 권익위로 하되 국회는 별도로 한다고 예외규정을 두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관장할 집행 기관만큼은 기관 밖에, 즉 국회와는 완전히 독립된 외부 상설기구여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정부안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는데 국회 사무처 직원이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위반시 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복경 책임연구원은 "국회는 별도의 기관을 둬야한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해충돌 집행을 담당하는)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국회의원들의 일에 개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 특위가 돼버린 것은 관련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윤리특위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고 1년이상 공석인 이유도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며 "국회의원이 이해충돌을 다루려는 의지를 보이려면 어떻게 어떤 기구를 통해서 (집행)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전상수 국회 입법차장은 "기본적으로 이런 논의들도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컨대 헌법은 의원 징계는 국회가 하도록 규정한다. 본회의를 통해서만 의원들을 징계할 수 있지 외부기구가 징계권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소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소위에서 법안심사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국회차원에서 여야 300명 의원이 합의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만들고 세부적으로 더 넓고 높게 만드는 방향으로 입법관련 논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였다"며 1시간 20여분간 이어진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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