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방치하는 코흐트 격리 대신..'집단거주시설 감염병 때 탈시설' 법안 발의

조해람 기자 2021. 2. 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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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세계 인권의 날인 지난해 12월1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감염 취약계층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탈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은 집단거주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긴급 탈시설’ 조치를 통해 감염확산을 막고 거주인들의 안전과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발의안은 장애인과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시설 거주인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및 임시거주시설로 긴급하게 분산하도록 했다. 또 그렇게 분산조치된 거주인에게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하고, 의료 및 복지서비스 등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장 의원은 감염병이 발생한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인 ‘코호트 격리’는 효과가 없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난 2월1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1486명 중 절반 이상인 777명이 집단거주시설 내 사망자로 확인됐다”며 “코호트 격리와 시설 거주인의 출입제한 조치라는 정부의 방역조치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했다.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청도 대남병원 환자였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장애계 등에서는 감염병 상황에서 시설 거주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탈시설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법안을 두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수용돼 이 순간에도 속수무책으로 집단감염의 위험에 방치된 시설 거주 장애인을 긴급 이전 및 지원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모두가 K-방역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요양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은 집단감염 위험으로부터 방치돼 왔다”며 “긴급 탈시설을 통해 감염취약계층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K-방역”이라고 말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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