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부실 재발 방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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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 방지를 위한 사모펀드 체계개편과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쿠팡·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 때 상품을 받은 후 '60일 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일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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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 방지를 위한 사모펀드 체계개편과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쿠팡·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 때 상품을 받은 후 '60일 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55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일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기능을 도입하고 수탁기관의 펀드 운용 감시 책임을 부여했다.
또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모펀드 분류기준을 운용목적에 따른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에서, 투자자 유형에 따른 일반과 기관전용 구분으로 바꿔 운용 규제를 일원화했다.
투자자 수도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올리도록 했다. 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로 제한되지만 기관투자자는 100인까지 허용된다. 즉 일반투자자 40인과 기관투자자 50인으로 구성된 사모펀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시 '대금 지급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부당하게 대금 지급을 늦추는 일부 대규모유통업자를 규제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하고 관련 재판 시에 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재난 발생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보훈병원 외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적용을 배제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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