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 행복'..청주시-우체국 저소득층 보험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원의 행복 보험'이 나왔다.
'만원의 행복 보험'은 청주우체국과 청주시가 함께 진행하는 저소득층 지원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청주시가 저소득층 시민의 보험료 1만원을 내면 나머지 보험료(남성 3만3700원, 여성 2만2200원)는 청주우체국이 공익자금으로 지원하는 형식이다.
한범덕 청주시장과 한태희 청주우체국장은 25일 '만원의 행복 보험' 지원 협약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원의 행복 보험’이 나왔다.
‘만원의 행복 보험’은 청주우체국과 청주시가 함께 진행하는 저소득층 지원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청주시가 저소득층 시민의 보험료 1만원을 내면 나머지 보험료(남성 3만3700원, 여성 2만2200원)는 청주우체국이 공익자금으로 지원하는 형식이다.
한범덕 청주시장과 한태희 청주우체국장은 25일 ‘만원의 행복 보험’ 지원 협약을 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만원의 행복 보험’이 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청주우체국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에 한태희 우체국장은 “이 협약을 계기로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를 위한 공익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사고·재해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위로금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입원 시 1만원에서 120만원, 수술 시 10만~100만원을 준다. 보험은 청주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 주거 급여 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지난달 말 15~65살까지 수급자는 1만6597명이다.
시는 다음 달 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보험 가입을 진행할 계획이며, 보험 기간은 가입 이후 1년이다. 하지만 해마다 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형식으로 보험 계약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구애라 청주시 복지정책과 주무관은 “질병 등 전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들이 꽤 있겠지만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이라면서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면 지속해서 보험을 유지할 수 있어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들의 의료비 부담도 덜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표현 자유 침해 아니다”…합헌 결정
- 배우 이영애, 이재웅 전 대표가 후원한 국회의원은?
- ‘시보 떡’ 대신 ‘새내기 케이크’…공직사회 갑질 문화 사라진다
- 택배노조 “한진택배, 파업지역 집하금지 부당”…본사 점거 농성
- [한채윤의 비온 뒤 무지개] 우리의 목숨은 혐오보다 강하다
- 질병청 “특정인을 1호 접종자로 두지 않는다”…동시다발 접종
- ‘무풍질주’ 신진서, 커제도 꺾고 5연승 농심배 정상
-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왜 이렇게 ‘진심’인 걸까
- [단독] 황희 장관 면담한 고 최숙현 동료들 “달라진 것 없어” 토로
- [포토] 재활용 어려운 화장품 용기, ‘어느 분류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