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사회교과서 213곳 무단 수정..교육부 공무원 징역형

김종서 기자 2021. 2. 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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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편찬위원회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한 교육부 공무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직 과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교육연구사 B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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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 213곳 손대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편찬위원회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한 교육부 공무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직 과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교육연구사 B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출판사 관계자 C씨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유예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편찬한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박용조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총 213곳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교육부 중간간부 또는 중요 위치에 있으면서 교과서 수정절차를 잘 몰랐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으로서 나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아닌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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