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폐쇄말라" "고소득자 대출 조여라"..反시장 금융규제 남발
시중은행 배당 축소 권고에
외국인 등 주요주주 이탈 조짐
고소득자 신용대출 조이느라
직장인보다 금리 높아지기도
금융위기때도 없던 이자유예
대출 깜깜이 부실 우려 커져
◆ 도 넘은 관치금융 ◆
대표적인 관치금융 정책으로 꼽히는 것이 배당 축소와 자사주 매입 제한 요구다.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내세워 올해 6월 말까지 시중은행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금 비율)을 20% 아래로 맞추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KB금융과 하나금융은 2020년도 배당 성향을 20%로 확정했다.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농협금융지주 등은 아직까지 배당을 확정하지 못하고 금융당국 눈치를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도 은행권 행정지도를 통해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배당 축소나 자사주 매입 제한 같은 은행 경영까지 간섭하는 규제는 나온 적이 없었다.
금융기관 임직원 면책 특례를 시행해 중소기업 대출채권 등에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조치는 2008년에 시행됐었다. 하지만 현재 금융당국은 향후 부실에 대해 명확히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라 대조적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금융회사 임원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임원책임제가 시행되면 소비자 피해가 잦은 업무는 담당 임원(성명·직책)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의 업무계획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책임은 등한시한 채 금융사 임원들만 감독하겠다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아울러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는 개별 금융상품의 금리나 한도를 직접 규제한 적도 없었다. 다만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이 1년 주어졌고 이자 유예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2월 이후 정부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미뤄줬다. 지난해 9월 한 차례 미뤄진 만기 연장·납입 유예 시한이 다시 3월 말로 다가오자 금융당국의 강력한 요청에 은행들은 재연장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은행권이 원금 만기와 이자 납기를 미뤄준 대출 규모가 80조원에 이른다. 이자 유예로 차주의 대출 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면서 '깜깜이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고소득자 대상 신용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시장 논리에 따르면 통상 신용도가 높고 상환 능력이 큰 차주가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규제로 소득이 낮은 사람의 신용대출 한도가 더 큰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신용대출을 옥죄면서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 대출자도 제2금융권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제2금융권 대출 잔액은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여신 잔액(말기 잔액)은 77조6675억원으로, 전년(65조504억원)보다 19.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이 308조7011억원으로 9.7%, 새마을금고가 143조3211억원으로 13.7% 각각 늘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경우 통상 전체 대출의 절반 이상이 가계대출이다. 기업대출 역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포퓰리즘 성격의 금융권 지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작년 금융당국은 고령층의 금융 소외 현상을 막겠다고 하면서 '은행 점포 폐쇄 절차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앞으로는 은행들이 점포를 폐쇄할 때 그 이유와 향후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폐쇄 절차 논의 시 외부인 참여를 강제하면서 은행 경영 간섭 논란도 불거졌다.
[김혜순 기자 /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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