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공청회.."국정낭비 최소화" vs "또다른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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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경제적 효과와 법률적 해석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국회의 본회의가 수도인 서울에서 열리는 이상, 보조기관인 상임위원회 등의 일부가 세종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국회의 '직무소재지'가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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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경제적 효과와 법률적 해석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공청회에서 "세종의사당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 효과가 발생하고, 청사 건설에 따라 전국적으로 7천55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천85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국회의 본회의가 수도인 서울에서 열리는 이상, 보조기관인 상임위원회 등의 일부가 세종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국회의 '직무소재지'가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부처와 국회의 이격으로 발생하는 국정 낭비 요소의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세종의사당 설치 구상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는 "국회라는 단일 헌법기관의 내부 조직이나 부서를 지리적으로 분리하여 배치하는 것은 또 다른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교수는 외국 사례를 봐도 국회 조직 일부를 분리하여 배치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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