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학대 피겨 코치, 2심서 징역 1년6월..피해자 상대 맞소송 '2차 가해' 인정
[경향신문]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한 피겨스케이팅 코치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치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5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김중남 재판장)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0~2019년 자신이 지도하던 4명의 선수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생들이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거나 스케이트 날집, 아이스하키 스틱, 지시봉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지도할 의무가 있는 코치임에도 오랜 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장래 피해 아동들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측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 피해자들은 구체적 피해를 진술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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