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6차례 외유..간 큰 호원대 법인 직원, 檢수사의뢰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전북 군산에 있는 4년제 사립 호원대학교의 학교법인 직원이 6차례나 업무 관련성이 없는 해외 방문을 위해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25일 학교법인 정은학원과 호원대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11~20일 실시한 회계부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법인회계 관련 3건, 교비회계 관련 12건 등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감사 결과 정은학원 직원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년 동안 6차례나 싱가포르와 일본에 있는 현지 대학을 방문하고 이를 위한 항공료와 숙박료 등 871만원을 법인카드와 현금으로 결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A씨는 해외 대학 방문을 위한 사전 계획이나 방문 일정, 방문 사실 증빙 자료, 영수증 등을 법인 측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법인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지 않았고 A씨가 해외 화폐로 환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법인회계에서 교육훈련비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는 법인회계나 학교회계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는 교직원의 교육이나 훈련에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법인 측이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직원의 해외 방문에 대해 교육훈련비를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해당 사건을 수사의뢰했다. 또 부당 지급된 비용은 회수해 법인회계로 세입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호원대학교는 단체협약으로 협의했거나 기부금 약정서에 동의를 받지 않았는 데도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교직원 184명의 급여에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총 4607만원을 공제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부당 공제 금액은 감사가 시작되기 전 교직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와 포항공과대학교(2020년 6월17~26일), 학교법인 레마학원과 예명대학원대학교(2020년 8월10~14일)를 상대로 실시한 회계부분감사 결과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포항공과대학교는 비상근 자문역의 실적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인 측은 2018년 7월15일부터 2019년 1월14일까지 약 6개월 동안 B씨와 비상근 자문역 위촉계약을 맺고 급여 명목으로 1억500만원을 지급했다. 법인 측은 계약 당시 B씨와 자문 내역 등 업무활동 실적을 문서로 법인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이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B씨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법인 측은 다른 비상근 자문역 C씨와도 지난해 1월2일부터 지난 1월1일까지 약 1년 동안 위촉계약을 맺었으나 마찬가지로 어떠한 업무 활동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7083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 3명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법인 측에 비상근 자문역의 운용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운용할 때는 업무 활동 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레마학원은 법인 이사회를 부적정하게 구성하고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7명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고 이사회를 운영하게 돼 있다. 또 친족 관계에 있는 자는 학교법인 이사회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레마학원은 2017년 9월14일 법인의 유연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이사회 정수를 9인에서 7인으로 변경하고 시행일을 하루 뒤인 2017년 9월15일로 하는 정관변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모자(母子) 관계인 이사 D씨와 E씨에 대해 별도 조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친족 관계에 있는 이사가 이사회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한 상태로 2019년 10월1일까지 이사회가 운영됐다.
레마학원은 또 2019년 12월에는 이미 임기가 만료된 3명의 이사에게 이사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고 교원 재임용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자 4명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이사회를 적법하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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