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해상경계선 유지 헌재 판결에 지역 정치권 '환영'

형민우 2021. 2. 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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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남 해상경계선을 현행대로 유지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도 보도자료를 내어 "그동안의 어업활동과 어업 행정의 기준이 돼왔던 현행 해상경계선이 유지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전남과 경남 간 5년 넘게 이어져 온 갈등이 일단락되게 됐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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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경남 해상경계선을 현행대로 유지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해상경계 사수 기자회견 모습 [여수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25일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남해안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 경계선을 인정한 2015년 대법원판결 등 사법부가 해상경계에 관해 일관되게 판결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지역 어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도 보도자료를 내어 "그동안의 어업활동과 어업 행정의 기준이 돼왔던 현행 해상경계선이 유지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전남과 경남 간 5년 넘게 이어져 온 갈등이 일단락되게 됐다"고 환영했다.

시의회는 이어 "해상경계선과 관련한 판단이 내려진 만큼 전남과 경남 어업인들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어업활동을 하길 바란다"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도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밝혔다.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 어선들이 전남해역에서 조업하며 촉발됐다.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경남도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갈등이 깊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경남도가 전남도를 상대로 청구한 세존도·갈도 인근의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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