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청래 "의료사고 입증책임도 의사들이 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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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 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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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 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고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을 때는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또 의료사고가 환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면한다.
정 의원은 "최근 환자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사고 입증책임에 대한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진료과정 및 수술실·중환자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쟁점이 되는 의무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용어, 자료해석, 판독 등 모든 요소가 고도로 전문화돼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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