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전과자 '낙인' 故장동석씨..67년 만에 죄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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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려 한평생 전과자로 낙인찍힌 채 살았던 故 장동석씨가 67년 만에 죄를 벗었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3 당시 전신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故 장동석씨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제주 4‧3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1948년 만 18세에 불과했던 장씨의 앞길이 막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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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3 당시 전신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故 장동석씨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도 생전에 무죄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작년 10월 재심을 청구했던 아들 장영식(64)씨는 선고 직후 발언 기회를 얻어 "아버지의 오랜 한을 풀었다. 이제야 자식 된 도리를 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故 장동석씨는 지난 1929년 2월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에서 태어났다. 애월심상소학교에 진학한 장씨는 학교장 추천으로 일본 동경제일중학교에서 유학할 정도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유학 생활 도중 독립자금 운반책으로 오해받아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징집을 피하기 위해 제주에서 숨어 살다가 1945년 광복과 함께 제주오현중학교에 진학했다.
미군정은 1948년 7월 장씨를 당시의 전신법 위반과 포고령 위반, 살인예비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장씨가 1948년 5월 공산당 유격대 지시에 따라 전신주를 파괴했고, 5‧10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공화당 투표 장소를 파괴하고 인명살상을 모의했다는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공소 제기 이후 재판은 열리지 않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1954년 12월이 돼서야 열렸다. 그 사이 장씨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우며 육군 훈장을 2번이나 받기도 했다.
대통령 사면령에 따라 장씨에게 덧씌워진 포고령 위반과 살인예비 혐의는 면소(공소권이 사라짐)됐다. 다만 전신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연좌제로 제대로 꿈을 펼칠 수 없었던 장씨는 생전인 1993년 11월 4‧3 당시 겪은 고초를 쓴 '수난(受難)의 족청(族靑)시절' 수필이 <신동아>에 당선되기도 했다.
아들 장영식씨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아버지께서 4‧3에 휘말리며 중학교도 퇴학당했다. 여태껏 졸업장도 없는데, 지금이라도 졸업장을 받아서 아버지 영전에 놓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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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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