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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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1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구입분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오는 3월2일부터 8일까지 신청서류를 받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4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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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1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구입분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오는 3월2일부터 8일까지 신청서류를 받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4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유류는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GO)에 한하며 ℓ당 지급단가는 345.54원이다.
정재훈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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