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비폭력 신념'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입대 거부자들은 '유죄'

김휘란 에디터 2021. 2. 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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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종교가 아닌 양심상의 이유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오늘(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3년 제대 후 2016~2018년,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어릴 적 폭력적인 성향의 아버지를 보며 비폭력주의 신념 가지게 됐고,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 본 뒤로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1·3부(주심 박정화·민유숙 대법관)는 평화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구성 : 김휘란, 촬영 : 서진호, 편집 : 차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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