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김상연 2021. 2. 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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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3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과속이나 졸음운전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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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3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안역에서 간석역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과속이나 졸음운전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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