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 알레르기 있으면 반드시 통보"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6일부터 광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독감 등 다른 백신이나 화장품, 음식 등 알레르기 병력이 있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시는 2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와 의료진에게 예방 접종 전과 접종 후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알레르기 병력 주의
예방접종 하루 전, 접종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나필락시스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 호흡곤란, 의식 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말한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나 37.5℃ 이상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는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별 1차·2차 예방접종 간격을 반드시 준수해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해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간격은 8∼12주, 화이자는 3주다.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최소 14일 간격을 둬야 한다.
◇ 예방접종 후 3시간 이상 주의깊게 관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과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다.
최소 15분 간 관찰하되 이전에 약이나 음식, 주사행위 등 다른 원인으로 중증 알레르기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분 간 관찰한다.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찰해야 한다.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고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 고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아나필락시스 등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예방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은 매우 드물지만 접종 후 수 분 내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하는 응급상황으로 의료기관의 관리와 대응이 중요하다.
의료인 대상으로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 15~30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도록 의료인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접종기관과 응급의료기관에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 등을 비치하고, 소방청과 협조 체계를 통해 이상반응 환자 발생 시 긴급이송을 하도록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상반응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의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QR코드 제공)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료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나타나는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과 응급대응체계 구축
광주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 대응체계를 마련해 운영한다.
철저한 예진으로 아나필락시스위험군 선별, 접종 후 15~30분 이상반응 관찰한다.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응급의약품과 응급처치장비 비치, 의료인 사전 교육도 마쳤다. 이상반응 발생시 긴급이송을 위해 구급차 상시대기, 응급의료기관 사전지정했다.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민관 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을 구성했다.
신속대응팀은 예방의학교수 1명, 감염내과·신경과·알레르기내과 교수와 법의학 교수 등 민간의료기관 의사 6명, 시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했다.
질병청과 시, 자치구간 핫라인도 24시간 가동한다.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협력해 신속하고 투명한 이상반응 인과성을 판단한다.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면 국가가 보상한다. 역학조사와 피해사례 조사 후 인과성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심의해 보상을 결정한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는
피해 보상 신청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한다. 보상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보상은 진료비, 간병비, 장제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지급 등이다.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30만원 이상 부담 시), 간병비는 일 5만원, 장제비는 30만원 등이다.
사망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에 20년 기준으로 4억3000만원, 장애시에는 사망보상금의 55~100%를 지급한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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