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發 사모펀드 판매사가 운용사 견제..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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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판매사가 운용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이른바 '10%룰'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로 촉발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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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시장 활성화·투자자 보호 조화롭게 달성 목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사모펀드 판매사가 운용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이른바 '10%룰'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로 촉발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판매사는 펀드 운용이 투자자에게 교부한 핵심상품설명서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펀드 환매가 연기된 경우 운용사는 이를 판매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판매사는 신규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투자자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기자본이 기준에 못미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에도 역점을 뒀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은행 중심 보수적인 대출에서 자본시장 중심 혁신적인 투자로의 전환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의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과감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간 국내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구분됐으며, 10%룰 적용을 받는 PEF의 경우 10% 지분보유 의무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했다. 10%룰로 인해 다양한 방식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투자가 제한돼온 것이다. 동시에 소수 지분을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이 불가능해 10%룰 규제 등이 없는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김 의원은 10%룰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0%룰 적용 여부 등에 따라 PEF와 헤지펀드로 나뉘던 펀드 유형은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로 나뉘게 된다. 특히 10%룰이 없어지면 10% 미만 소수 지분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투자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도 운용사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투자자 저변 확대를 위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상충적일 수 있는 두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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