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로 확대..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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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밖에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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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박혜연 기자,김유승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였다. 공제 적용 기한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또한 이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하 제주 4·3특별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거 권고하도록 했다. 또한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피해 보상과 추가 진상 조사 등을 위한 근거 조항이 더해졌다.
그 밖에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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