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 재발 방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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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사모펀드 관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5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9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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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사모펀드 관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5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판매사가 핵심 상품설명서를 일반 투자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운용사가 설명서에 맞게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지게 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의 운용행위를 수탁사가 반드시 감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현행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되, 일반 투자자의 수는 49인 이하로 제한, 법인 투자자의 참여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조 원대의 피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알려진 헤지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9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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