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총기게임 즐겼어도..'비폭력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는 무죄

서정인 2021. 2. 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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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온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비폭력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첫 판례인데요.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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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온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비폭력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첫 판례인데요.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은 예비군법의 처벌 대상 조항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 중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A씨가 '카운터 스트라이크', '오버워치' 등 폭력적인 게임을 한 점을 들어 항소했지만 2심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게임들은 살인을 묘사한 것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A씨 역시 일부 게임을 어릴 적 그만뒀고 최근 한 게임도 양심에 반하는 수준의 폭력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박혜진·서정인>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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