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 1000만원까지 과태료..환노위 의결

이준성 기자 2021. 2. 25. 16: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벌칙 규정이 신설된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척이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 및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척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연구원도 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법 등 법안 85건 의결
송옥주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벌칙 규정이 신설된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척이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8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처벌하거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미조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대해서만 처벌 조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있어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 및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척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가해 근로자 징계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생연구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게 특례를 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환노위의 문턱을 넘었다. 기업·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생·대학원생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재해 발생 시 민간보험으로 보상 받아야 했던 학생 연구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각종 급여뿐만 아니라 연금 등의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밖에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체불확인서만으로도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감염병 확산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에도 출국이 어려운 경우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중소·영세기업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js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