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고성군수, 쓰레기 불법소각과 전쟁..무관용 경고

신정철 2021. 2. 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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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경남 고성군수는 25일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고성군 밴드를 통해 밝혔다.

백 군수는 "지난 23일 하이면에서 하천변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해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의 불법소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불법소각은 화재위험도 있지만 환경오염도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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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는 25일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고성군 밴드를 통해 밝혔다.

백 군수는 “지난 23일 하이면에서 하천변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해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의 불법소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불법소각은 화재위험도 있지만 환경오염도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계도·단속에도 불법소각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온정주의, 즉 주민에 대한 정감으로 적발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고 주의·경고에만 그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특히 귀농·귀촌한 사람들 중 불법소각으로 발생되는 매연과 악취로 다시 고성을 떠나려는 경우마저 있다고 했다.

앞으로 고성군 행정은 불법소각에 대한 온정주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소각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전예방활동 및 사후대처활동 등을 철저히 조사해 해당 읍면장에게도 책임소재를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군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는 취약시간인 야간에도 현장단속을 한다.

불법소각 당사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에 근거해 법이 정한 최고의 과태료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부과한다. 산불로 이어질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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