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원' 들인 제주항 항만면세점 창고로 활용?

강승남 기자 2021. 2. 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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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가 '제주항 출국장 면세점'의 관리권 일부를 제주도에 매각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누적 적자로 인한 공사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제주항 출국장면세점) 투자비 회수 차원에서 매각을 결정했다"며 "2층 공간을 보세창고로 활용해도 한국공항공사에 지급하는 임대료를 줄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투자비 회수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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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2017년 건립했지만 중국 사드보복에 개장 못해
최근 1층 관리권 47억원에 제주도와 매매계약..2층은 고심 중
제주관광공사 전경.©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관광공사가 '제주항 출국장 면세점'의 관리권 일부를 제주도에 매각한다.

제주관광공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내부유보금 89억원과 은행차입금 10억원 등 99억원을 들여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을 건립했다.

지상 2층 규모의 제주항 출국장면세점 1층(2938㎡)에는 입국장과 인도장, 기계실 등이 들어섰다. 2층(3512㎡)에는 면세점과 창고, 제주우수상품 전시장, 공용공간 등이 조성됐다.

당초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는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공간이 없었지만, 2014년 제주도가 제주관광공사의 면세점 설치 건의를 받아들여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사업을 추진했다.

비관리청 항만공사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자본을 유치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건물은 국가에 귀속되고 일정기간 관리권을 공사 시행자가 갖게 된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항 출국장 면세점이 운영될 경우 매년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장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제주도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1층 관리권을 47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 1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대금 47억원은 2년간 분할해서 받는다.

제주도는 향후 15년간 출국장 면세점 1층 관리권을 갖게 되며, 크루즈관광이 재개되면 입국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2층에 대한 투자비 회수대책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관광공사는 면세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업체가 있을 경우 2층 공간 권리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탓에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주도와 제주세관과 용도변경을 협의해 '지정면세점 물품(보세)창고'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면세점(내국인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공항 화물청사 내 1320㎡ 규모의 공간을 임차해 보세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연간 임대료는 3억원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누적 적자로 인한 공사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제주항 출국장면세점) 투자비 회수 차원에서 매각을 결정했다"며 "2층 공간을 보세창고로 활용해도 한국공항공사에 지급하는 임대료를 줄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투자비 회수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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