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출석 불응한 이성윤에 3차 소환 통보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2021. 2. 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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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을 것을 재차 요청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이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참고인 조사했으며, 이보다 앞서서는 문찬석 전 검사장(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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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서울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을 것을 재차 요청했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지검장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검찰은 출석 기한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요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지검장에게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지난 18일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고발인이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이 이번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지 주목된다. 앞서 설 연휴 이 지검장과 유선 등으로 출석 일정을 조율해 오던 검찰은 피의자 신분 전환 이후 이 지검장에게 이날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이상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이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참고인 조사했으며, 이보다 앞서서는 문찬석 전 검사장(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남은 조사 대상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 한 사람뿐인 셈이다.

앞서 이 지검장은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17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대검 반부패부가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이와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 중인 ‘불법 출금 조처’ 의혹 수사는 상당히 진척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세 차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네 차례씩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의혹 제기 초기 단계부터 이름이 거론됐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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