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김경수 2심 판사에 전화 '논란'..조재연 "대법원장이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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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1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난 직후, 해당 사건 주심판사에게 전화해 "대법원이 부담을 덜게 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 대법원장이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판사에게 전화해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발언을 했다는데 명확한 해명을 내놓으라"고 하자 "사실관계를 확인 못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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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원장에게 의원 지적 전달하겠다"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유승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1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난 직후, 해당 사건 주심판사에게 전화해 "대법원이 부담을 덜게 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5일 "대법원장이 해명해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하느냐"고 난감한 기색을 드러냈다.
대법원은 이날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 대법원장이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판사에게 전화해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발언을 했다는데 명확한 해명을 내놓으라"고 하자 "사실관계를 확인 못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 2인자격인 조 처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 못한다" "대법원장이 해명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김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할지 주목된다.
조 처장은 "언론보도 취지는 대법원장이 하신 말씀이라는 건데…"라며 김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장 의원이 "대법원이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대법원장의 도리다"라고 지적하자 "언론보도만 났을 뿐이다"라며 "(발언 여부가)확인되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거듭 장 의원이 "대법원장이 심각하게 정치권 눈치를 보는 발언이 나온 것이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에 조 처장은 "그 부분은 의원님의 지적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돌아가서 (김 대법원장에) 전달하겠다"고 피해갔다.
그러자 장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오로지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보위하는데만 신경쓰는 사람"이라며 "이런 분이 사법부의 수장이라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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