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법안, 문체위 소위 '계류'.. "쟁점 많아 계속 심사"

서진욱 기자 2021. 2. 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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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입법 과제로 정한 '언론개혁(관계)' 법안들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7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가 언론개혁 입법 과제로 꼽은 신현영·김영호·김영주 법안들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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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승수 소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입법 과제로 정한 '언론개혁(관계)' 법안들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7건을 심사했다. 여야는 법안들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산회했다. 향후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고 공청회 실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원장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직후 "언론중재법 개정안들은 여야 이견이 많아 오늘 처리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가 언론개혁 입법 과제로 꼽은 신현영·김영호·김영주 법안들이 논의됐다. 신현영 법안은 언론사에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기 위해 발의했다. 김영호 법안은 현재 협의 사안인 정정보도 크기를 최초 보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김영주 법안은 언론중재위원회 정원 상한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정청래 법안도 상정됐다. 이 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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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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