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산재도 원청 보험료 반영 환노위 통과

권혜민 기자 2021. 2. 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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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고도 원청 대기업의 산재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늦어지는 일을 막기 위한 한시적 인·허가 특례 규정을 도입하는 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2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권을 사실상 환경부가 쥐게 돼 부당한 인허가 지연을 막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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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옥주 위원장이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1.02.25. photocdj@newsis.com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고도 원청 대기업의 산재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늦어지는 일을 막기 위한 한시적 인·허가 특례 규정을 도입하는 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를 마친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8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먼저 고용노동 분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현재 산재보험은 개별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데, 이 과정에서 하청·파견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 실적은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원청업체가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하청업체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원청 대기업이 보험료를 할인 받는 사례도 잇따랐다.

개정안은 원청업체의 도급제한 의무 위반이나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하청·파견 노동자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망사고 다발 대기업이 과도하게 보험료 혜택을 받지 않도록 대기업의 사고 사망자수, 산재은폐·미보고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실적요율 할인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3. photo@newsis.com


함께 통과시킨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현재 퇴직자에만 지원되는 체당금 제도를 재직자까지 확대하고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취업활동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이 어려운 경우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등 학생연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중소·영세기업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임남수)는 인천공항 내 첫 수소충전소를 내년 1월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인근에 구축한 수소충전소는 하늘정원 인근 부지(운서동 3212번지)에 위치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2020.12.31. photo@newsis.com


환경 분야에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마련해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을 경우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擬制)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건축허가와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민 민원을 우려한 일부 지자체들이 법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데도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2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권을 사실상 환경부가 쥐게 돼 부당한 인허가 지연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환경분쟁의 조정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해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환노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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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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