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기 손수건, 포장갈이해 국산으로 속여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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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영유아용 손수건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25일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대구의 손수건 수입·제작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세관 조사결과 이 업체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5억원 상당의 중국산 손수건 1500만장을 수입했다.
안전확인 의무가 있는 영유아용 거즈 손수건을 보통 손수건으로 신고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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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은 23억원어치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중국산 영유아용 손수건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25일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대구의 손수건 수입·제작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판매한 부분에 대해 7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세관 조사결과 이 업체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5억원 상당의 중국산 손수건 1500만장을 수입했다.
이 중 영유아용 손수건 1270만장(23억원 상당)을 일반 손수건으로 신고했다. 영유아용 손수건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안전확인을 거치도록 돼 있다.
안전확인 의무가 있는 영유아용 거즈 손수건을 보통 손수건으로 신고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했다.
또 국내 창고에서 중국산 스티커를 제거하는 등 '포장갈이'를 해 원산지 표시를 없애거나 국산으로 둔갑시켜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 판매했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영유아용 제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만큼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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