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FT, 내달 26일 탄소중립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양태훈 기자 2021. 2. 25. 12: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KECFT)이 다음 달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배출권 시장의 이해와 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와 기업의 대응방안 ▲국내외 탄소시장의 현황과 배출권 거래제 및 상쇄제도 ▲한국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및 기업·개인의 참여방안 ▲한국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및 제3차 배출권거래제 실행방안 ▲탄소배출권 시장의 이해와 기업 대응방안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과 배출권 거래제도의 활용 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양태훈 기자)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KECFT)이 다음 달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배출권 시장의 이해와 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와 기업의 대응방안 ▲국내외 탄소시장의 현황과 배출권 거래제 및 상쇄제도 ▲한국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및 기업·개인의 참여방안 ▲한국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및 제3차 배출권거래제 실행방안 ▲탄소배출권 시장의 이해와 기업 대응방안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과 배출권 거래제도의 활용 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KECFT)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의 온실가스를 일정량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지난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졌다.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제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달성한 탄소배출권을 자국에 부여된 감축량에 포함해 감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또 여유분의 탄소배출권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나 기업에 판매(탄소배출권 거래제도)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이후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에 대한 글로벌 공동 대응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경제계와 산업계도 신속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KECFT 측은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또한 더욱 늦어지고, 이로 인해 미래에는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탄소배출권 시장 생존력과 성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명확한 길을 제시함과 동시에 관련 국내외 산업 및 시장동향 등의 제반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며 그에 따른 전략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태훈 기자(insight@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