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친일파 파묘법' 당론 요구에 난색

조민정 2021. 2. 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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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단연 밝혀.."진행돼도 법안명 순화·심의위 설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현충원 친일파 파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독립운동가단체의 요구에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이 25일 면담결과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함세웅 항단연 회장 등 관계자를 만나 "현재 원내지도부는 당론으로 법안을 채택한 것은 한 건도 없다"며 "당론 채택은 어렵다"고 답했다고 향단연은 전했다.

'현충원 친일파 파묘법'(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고, 안장 자격 상실시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항단연 진행돼도 관계자 만난 이낙연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9일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과 면담하고 있다. 2021.2.25. [항단연 제공]

이 대표는 자신은 현충원 친일파 파묘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실망스럽겠지만 민주당 내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진행을 하더라도 법안의 이름은 순화돼야 하고, 대상자 선정에 대한 심의위를 설치해야 한다"며 "사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우선순위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항단연에서 당론채택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고만 밝혔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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