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허위 영상물 판매 혐의..10대 구속

이강 기자 2021. 2. 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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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연예인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10대와 20대가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연예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판매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관련자 6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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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연예인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10대와 20대가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연예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판매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관련자 6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군 등 구속된 2명은 K-POP 가수 150여 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3천39개와 일반 성 착취 영상물 1만1천373개를 보유한 뒤 이를 90차례에 걸쳐 모두 1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위터나 디스코드 등 SNS를 통해 광고했고, 연락이 온 사람에게 해당 영상이 저장된 곳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군 등은 경찰에서 "용돈을 벌려고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10대인 B군은 올해 1월 일반인 9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11건을 해외 SNS를 통해 판매하고 광고하다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20대인 C씨는 올해 1월 국내 가수 3명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허위영상물 5건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10대인 D군도 국내 가수 14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163개와 일반 성착취물 379개를 보유하며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경찰은 판매 서버를 임대한 20대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매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허위 영상물의 대다수는 이른바 지인능욕물이나 연예인 합성 허위 영상물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비록 10대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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