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수사권 없애는 '정권 방탄용' 수사청 立法 접으라

기자 2021. 2. 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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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수사청' 설치 입법(立法)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수사청 입법에 당·청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진 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이마저 박탈하는 수사청 설치를 위해, 민주당이 '3월 발의, 6월 입법 완료' 일정으로 서두르는 것이 '검찰 개혁'일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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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수사청’ 설치 입법(立法)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수사청 입법에 당·청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진 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문재인 대통령은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했다가, 민주당 원내대표의 공박에 “워딩은 다르지만 그런 의미로 표현했다는 것”이라며 둘러대야 했다.

수사권의 경찰 대폭 이관 등에 따라 검찰에 남은 것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권이다. 이마저 박탈하는 수사청 설치를 위해, 민주당이 ‘3월 발의, 6월 입법 완료’ 일정으로 서두르는 것이 ‘검찰 개혁’일 순 없다. 수사청을 또 하나의 ‘정권 보위 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렇잖고는 해당 범죄 수사에 역량을 축적해온 검찰을 형해화(形骸化)할 리도, ‘중·장기 과제’라던 입장을 바꿨을 리도 없다. 윤호중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은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자청해 “앞당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의 행태·구습이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 운운했다. 검찰의 ‘문 정권 수사 본격화’를 막겠다는 저의를 실토한 셈이다.

민주당은 ‘정권 방탄용’일 입법을 당장 접어야 한다. 현재 형사 피고인 신분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황운하·김남국·김용민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9일 별도 발의한 법안도 폐기해야 마땅하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이던 2018년 ‘문 대통령 친구의 울산시장 선거 경쟁 후보에 대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혐의의 피고인이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으로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불법 혐의로도 고발됐다. “이들의 셀프 구명용” 지적도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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