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거짓과 탁상공론 기댄 檢수사 폐지안

기자 2021. 2. 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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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검찰이 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적폐' 수사를 마칠 때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게 '검찰개혁'이라 주장했다.

1년 전에는 대통령과 여당도 검찰이 그처럼 잘한다는 특수수사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6대 범죄로 축소하고, 다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는 공수처에 떼어 주는 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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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년 전 검찰이 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적폐’ 수사를 마칠 때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게 ‘검찰개혁’이라 주장했다. 1년 전에는 대통령과 여당도 검찰이 그처럼 잘한다는 특수수사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6대 범죄로 축소하고, 다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는 공수처에 떼어 주는 법을 제정했다.

그런데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는 게 ‘검찰개혁’이라며 가칭 ‘수사청’을 신설해 그 권한을 넘기겠다고 한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용기 있게 해 왔을 뿐인데, 수사 대상이던 경찰청장 출신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 출신 국회의원, 경남도지사, 전직 법무부 장관이 법안 추진을 주도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이들이 수사를 경찰에서 받았더라면 ‘경찰개혁’, 공수처에서 받았더라면 ‘공수처개혁’이 될 것인가?

이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야 하는 논거로 “어느 나라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 대부분은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의 경제사범전담부, 프랑스의 경제검찰, 영국의 SFO, 일본의 검찰청 특수부 등은 기업·경제·부패 범죄 등 전문적 또는 국제적 수사 역량이 필요한 범죄에 대처하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구다. 미국은 경찰이나 법무부 내 FBI 등 수사기구에 맡기는 게 보통이지만, 연방검찰이나 주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5년 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사업 관련 비리 의혹 및 대선 불복 과정 불법행위 등은 미국 검찰이 직접 수사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유죄확증편향’을 막고 과잉 수사를 억제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수사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의 탁상공론이다. 검사는, 수사를 마친 다음 기소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무죄선고,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상급 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을 의식하게 되는 사법적 통제를 받으며, 내부적 결제 절차를 통한 검증도 받는다.

또한, 수사권만 있는 경찰의 경우 그동안 과잉 수사가 전혀 없었던지 돌아본다면 수사권·기소권의 분리와 과잉 수사 문제는 무관함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오히려 수사는 기소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 과정이므로 효율적인 수사와 기소를 위해서는 상호 밀접한 소통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 구조가 복잡해지고 국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며 정보기술(IT)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범죄도 전문화·국제화·기업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기소권을 가진 검찰 내부에 또는 검찰과 연계해 검사·경찰·전문가들이 모여 전문화되고 효율적이며 국제 수사 공조 역량을 갖춘 전문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다. 공수처나 수사청은 이러한 효율적인 전문 수사기구가 아니므로 오로지 수사력의 분산을 가속화할 뿐이며, 제도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마저 보장되지 않아 악용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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