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계 최초 구글 ·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부과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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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세계 최초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매기는 법안을 오늘(25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계속 추진되면서 구글은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과 현지 대형 미디어 기업 '세븐 웨스트 미디어' 등과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고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와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대신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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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세계 최초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매기는 법안을 오늘(25일) 제정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의회는 오늘 '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플랫폼과 뉴스제공자가 사용료 협상을 벌이도록 하고 협상에 실패하면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 조정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법 시행 1년간은 검토 기간을 거칠 예정이라고 호주 정부는 밝혔습니다.
조시 프라이던버그 재무장관과 폴 플레처 통신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법은 미디어 기업이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대가를 받게 할 것"이라면서 "이는 공익을 위한 저널리즘이 유지되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에서 디지털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내게 만드는 법이 마련됨에 따라 영국과 캐나다 등 비슷한 법을 준비하는 다른 국가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내다봤습니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호주 정부가 법안 추진 방침을 발표한 직후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구글은 법이 시행되면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고 페이스북은 이달 중순 뉴스 서비스를 아예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계속 추진되면서 구글은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과 현지 대형 미디어 기업 '세븐 웨스트 미디어' 등과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고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와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대신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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