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성급한 입법이 능사 아니다

2021. 2. 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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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사회적 합의가 통과됐다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그제 발표함에 따라 노조의 경영 참여는 입법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공공기관부터 도입된다고 하지만 민간 기업도 피할 수 없어 경영자단체 등이 벌써부터 긴장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에까지 도입됐을 경우 실로 심각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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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사회적 합의가 통과됐다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그제 발표함에 따라 노조의 경영 참여는 입법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된 데다가 이미 IBK기업은행 등 일부에서 도입을 준비중이어서 노동이사의 출현은 멀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최종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대할 정도로 노동이사제는 경영계에 예민한 사안이다. 공공기관부터 도입된다고 하지만 민간 기업도 피할 수 없어 경영자단체 등이 벌써부터 긴장하는 분위기다.

노동계가 줄곧 요구해온 노동이사제는 외형상 도입 명분을 갖추고 있다. 대주주들의 경영권 남용 등으로 시장이나 소액 주주들의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노조의 경영 참여는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어 보인다. 몇몇 유럽 국가들에서 도입·시행 중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에까지 도입됐을 경우 실로 심각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한다. 미래를 향한 도전적이고 리스크가 큰 투자를 꺼리는 등 경영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할 때 노동이사가 제동을 거는 경우 기업 운영의 차질이 일상화될 것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노조 조직율이 10% 안팎인 상황에서 노조의 대표성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다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사회로 전락할 소지도 있다.

여권은 정책과 제도의 도입이나 운용에서 노동계에 기울어져 왔지만 정권 말기로 갈수록 정도가 더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조 단결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ILO(국제노동기구)협약 비준동의안을 금명간 통과시키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노동권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전체 근로자 보호가 아닌 노조 우대 차원이 아닌지 여권은 되새겨봐야 한다. 자칫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제도가 된다면 경제 전반에도 적지않은 파장이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입법에 앞서 충분한 보완책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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