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위축·법체계 혼란"..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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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다음달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언론계와 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 미디어 관련 법률안의 쟁점 연속기획 긴급토론회'를 열고 징벌적 손배제를 포함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 6개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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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 미디어 관련 법률안의 쟁점 연속기획 긴급토론회’를 열고 징벌적 손배제를 포함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 6개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는 “언론 분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보도를 예방 및 처벌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중 처벌 등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어 도입 여부 및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이성적 토론이 아니라 무조건 징벌적 손배제에 반대하면 반개혁이고 찬성하면 개혁적이라는 위험한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수준도 낮지 않은데 징벌적 손배까지 도입하면 현업 기자들의 취재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BS 보도본부장을 지낸 심석태 세명대 교수도 언론 자유의 위축을 우려하면서 여당 ‘미디어·언론 상생 TF’가 이 법안을 ‘민생법안’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일반 국민의 생활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 교수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삭제하는 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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