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수진도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 발의.."특별수사청 설치"

정연주 기자 2021. 2. 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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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별도 수사기구 설립 법안이 또 발의된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25일 검찰이 현재 수사권을 갖고 있는 6대 중요범죄 수사를 전담할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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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이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별도 수사기구 설립 법안이 또 발의된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25일 검찰이 현재 수사권을 갖고 있는 6대 중요범죄 수사를 전담할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당내에선 황운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그 운영과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개별 의원 차원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개별 의원들의 입법 추진과는 별도로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말~3월 초 수사청 설립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뒤, 6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수진 의원의 법안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현재 검찰에 남겨진 6대 중요범죄 수사 등을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수사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자격은 15년 이상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밖의 법인에서 수사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 조교수 이상 재직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문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불합리한 수사관행으로 피의자 인권 보호에 둔감했고, 제식구 감싸기로 법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무력화시켰으며, 권력과의 유착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중요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특별수사청을 설립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기관 간 실질적 견제와 균형에 터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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