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부처도 펄쩍 뛰는 가덕도法,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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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마구잡이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법사위, 내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덕도법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건너뛰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담았지만, 엉터리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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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본요건조차 못 갖췄다"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검토 보고서를 통해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가덕도로 결정해 놓고 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다. 국토부는 또 소요 예산이 당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국토부는 안정성 등 7가지 이유를 들어 신공항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입지 등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예타 검증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 부처만 황당한 게 아니다. 법안을 심사한 국회 국토위 소위 소속 의원들은 탄식을 금치 못했다. 민주당 의원조차 예타 면제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다. 실시 설계가 나오기 전에 일단 공사부터 시작한다는 말에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동네 하천 정비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느냐”고 성토했다. 1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렇게 기가 막힌 법안은 처음 본다”고 혀를 찼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처리를 밑어붙였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을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 박겠다”고 했다.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지연되는 것도 가덕도법 처리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야당은 감사원 감사를 가덕도법 국회 통과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엉터리 법안 추진은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선거에 눈이 먼 정치권이 끝내 법안 처리를 밑어붙인다면 국정 최고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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