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위법 진술' 직원에 보복성 인사 논란

이덕화 2021. 2. 2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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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위법사실을 진술한 직원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씨는 "소 출하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로 타 직원에게 맡긴적이 없을 정도로 상당부분 매출을 차지하는 중요한 직책"이라며 "조합장의 보복성 인사로 불이익을 당한 만큼 지방노동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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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서 주유원으로 발령..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구제 신청 서류. (사진=최모씨)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강릉시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위법사실을 진술한 직원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에서 소를 구매하는 특수직 업무를 담당하던 최모(68)씨에 따르면 지난 23일 갑자기 해당 농협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 주유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그는 이러한 보복인사에 대해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받고 있는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30여개의 과일박스 선물을 제공했고 이를 돌린 인물이 자신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조합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특수직이던 그를 주유소 주유원으로 발령한 것이라며 부당전보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합장은 2019년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과일박스 등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받은 바 있다.

최씨는 "소 출하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로 타 직원에게 맡긴적이 없을 정도로 상당부분 매출을 차지하는 중요한 직책"이라며 "조합장의 보복성 인사로 불이익을 당한 만큼 지방노동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농협 일부 직원들은 "선출직인 조합장이 본인 기분에 따라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 조직은 금방 와해될 수밖에 없다"며 "자유당 시절 행정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헛헛해 진다"고 전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정당한 절차를 걸친 내부 규정에 의해 처리됐다"며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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