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살인죄보다 강한 처벌

정희영 2021. 2. 2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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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학대한 끝에 살해했다면 살인죄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인 5년 이상 징역보다 무겁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야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정인이법'으로 불린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정형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미혼부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친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원칙적으로 친모가 출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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