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 2주 더 연장..3월 11일까지"

이보희 2021. 2. 2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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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영국발(發)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

24일 주영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오는 25일까지 예정된 영국발 직항 항공편 운항 중단을 오는 3월 11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에서 출발해 한국 인천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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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도 연장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4차 유행 우려 -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1.2.5.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영국발(發)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

24일 주영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오는 25일까지 예정된 영국발 직항 항공편 운항 중단을 오는 3월 11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에서 출발해 한국 인천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중단 조치를 연장해 왔다.

이날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들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및 격리해제 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14일의 시설격리가 이뤄진다. 이때 비용은 모두 자부담으로 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영국에서 출발한 사람에게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하는 조처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는 원칙적으로 격리면제 제도를 중단하고 격리 면제자는 입국 후 5~7일 이내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주영국한국대사관은 “현재 운항 중인 경유 항공편을 참고하시길 바란다”면서 “경유 국가별 항공편 운항여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필요여부 및 유효기간 등이 수시로 변동 가능하므로 해당 항공사, 영국정부 홈페이지, 경유국 대사관 등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영국발 감염자 109명, 남아공발 감염자 13명, 브라질발 감염자 6명 등 총 128명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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