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에 4월부터 운영중단 통보

장윤서 기자 2021. 2. 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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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에 4월부터 운영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김 사장은 24일 오후 인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스카이72 측과 만났다"며 "오는 4월 1일까지 골프장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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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에 4월부터 운영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김 사장은 24일 오후 인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스카이72 측과 만났다"며 "오는 4월 1일까지 골프장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실을 "(후속사업자인) KMH 신라레저에게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스카이72는 공사와의 골프장 운영 실시협약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영업을 종료해야했다.

스카이72는 우선협상권, 계약갱신권, 입찰에 따른 소유권·영업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이유로 토지 소유주인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어 왔다. 급기야 공사는 지난해 9월 최고가 입찰을 통해 KMH 신라레저를 새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스카이72측이 공사와 법적다툼을 벌이면서 실시협약 기간을 넘긴 상황에서도 골프장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김 사장은 "소송과 당사자 간 협의 내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할 것"이라면서 "4월 1일부터 스카이72 토지소유자는 공사가 된다. 분쟁 종료 전 까지
골프장 영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정대로 스카이72가) 4월 1일부터 영업을 중단하면 골프장을 무료로 국민들에게 여가공간으로 개방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스카이72 골프장이 국유지 성격이 있어, 소수 골퍼들이 이용하는 것 보다는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여가공간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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