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1개당 1억" 전 여친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

황효원 2021. 2. 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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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였던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피소된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내연 관계였던 옛 연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엔 A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B 씨 나체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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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찍었나" 묻자 침묵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내연관계였던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피소된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구속됐다.

사진=SBS
24일 조희판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A씨(28)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다.

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A씨는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진 한 장당 1억원을 요구한 게 맞느냐” 등 취재진의 잇단 질문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내연 관계였던 옛 연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에 시달리던 B 씨는 지난달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엔 A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B 씨 나체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B 씨는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B 씨 측은 “A 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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