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토킹하다 폭발물 터뜨린 20대 남 징역 15년 구형

박웅 2021. 2. 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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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전주지검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성의 집에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28살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피해 여성이 사는 전주 시내 아파트 계단에서 자신이 만든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범행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폭발로 왼손 등을 크게 다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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