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토킹하다 폭발물 터뜨린 20대 남 징역 15년 구형
박웅 2021. 2. 24. 22:15
[KBS 전주]
전주지검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성의 집에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28살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피해 여성이 사는 전주 시내 아파트 계단에서 자신이 만든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범행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폭발로 왼손 등을 크게 다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축구 스타의 ‘후배 성폭행’ 폭로…기성용 측은 ‘사실 무근’
- 1991년에도 “매춘은 자율 계약”…‘30년 세계 연구 성과’ 뭉갰다
- ‘두 다리 응급 수술’ 의사가 밝힌 타이거 우즈 현재 상황은?
- “19일 기다려 겨우 바다에 뿌려”…가족 아니면 치르기 힘든 장례
- “접종 동의 안하면 관서장 면담”… 구급대원 코로나 백신 강권 논란
- [제보] ‘리딩 투자 사기’ 주의보…경찰 수사 착수
- “선생님 10만 원에 분양”…교총 “원격수업 부작용…초상권 침해”
- 불법 주차 피하려다…중앙선 침범 차량 노린 보험 사기단
- “첫 접종자는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 모두”…접종 준비 본격 시작
- [영상] 국회에 온 귀여운 손님들…‘심쿵이와 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