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논란 김명수, 판사시절 위증죄 10건 유죄 때렸다

김은정 기자 2021. 2. 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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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 시절 위증 사건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수 차례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김 대법원장이'내로남불'식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1986년 판사 생활을 시작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동안 위증 관련 재판을 11건 맡았다. 그 중 10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위증죄 유죄를 선고했다. 2004년 사기죄로 고소당하고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한 피고인에게는 “기억에 반해 허위 증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위증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혜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탄핵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위증한 것”이라며 “스스로 자신이 한 판결을 뒤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꼬리에 꼬리를 문 거짓말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임 부장판사 사표를 탄핵을 이유로 거부했다는 의혹이 지난 3일 처음 보도되자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시 국회에 제출한 대법원 명의의 답변서에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며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정식으로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튿날 임 부장판사가 면담 녹음파일을 공개하자 거짓말이 들통났다. 녹음파일엔 김 대법원장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거짓말 파문이 일자 김 대법원장은 4일 언론 등에 보낸 입장문에서 “정기 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것도 거짓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정기 인사 때 맞춰 퇴직하고 싶다”며 작년 12월 냈던 사표도 수리해주지 않았다.

연이은 거짓말에 지난 5일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도 거짓말을 했다. 면담 참석자인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탄핵 발언 배경에 대해 “임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고 있어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 면담 녹음파일엔 관련 발언이 없다. 이날 면담을 마치고 나온 의원들은 기자들에게 “도대체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19일 낸 사과문에서도 거짓말 7개

김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자신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733자(字)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것을 깊이 사과한다”면서 “(사표 수리 여부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 녹음 파일 내용엔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중략)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는 김 대법원장 육성이 담겨있다. 이처럼 사과 입장문에서조차 녹음 파일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7곳이나 발견됐다.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장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보안관리대 소속 직원 황모씨는 지난 21일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은 거짓말쟁이”라며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사법개혁”이라는 실명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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