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당일 신고' 법 개정 추진..시장에선 실효성 의문

이경국 2021. 2. 2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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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투기세력이 최고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이를 취소해 주택 실거래가를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계약 당일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해 이를 막겠단 입장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매매신고 뒤 거래가 취소된 아파트 가운데 서울에선 2건 중 1건, 전국적으로는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투기세력이 시세 조작을 위해 허위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은 주가 조작과 다를 게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호가만 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에 전수 조사와 함께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고, 당 차원에서는 현행법상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하게 돼 있는 부동산거래 신고를 계약 당일에 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에 나와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일 신고'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 가격은 물론 이후 진행 과정도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2일) :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잔금을 치르는 것을 인터넷이나 공공적인 플랫폼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면….]

민주당은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나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장과 부동산업계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신고일을 앞당길 뿐 계약 취소는 여전히 가능해 실효성이 약하고, 오히려 불편만 초래할 거라는 겁니다.

무조건 '당일 신고' 원칙 대신 계약이 취소되면 이를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도 신속히 반영하고,

취·등록세 신고와 연계해 완료된 계약의 정보만 제공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고 기한 변경을 포함해 부동산거래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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