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가 밀어붙이는 가덕도.. 당내서도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 안해"
조응천 "바늘허리에 실묶어 쓰나", 심상정 "이런 기막힌법 처음 봐"
‘가덕도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비공개 논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나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 안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이라면 통과되기 어려운 법안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졸속 처리됐다는 것이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가덕도특별법이 처음 논의된 지난 17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면제는 뭘 만들지 모르고 만든다는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실시 설계가 나오기 전에 일단 공사부터 한다? 그것은 우리 동네에 있는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가지고 써서 되느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개별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딱 찍어서 예타를 면제한다고 하면 ‘왜 저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는 안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법에 과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도 “실시 설계 면제 조항을 보면 과연 이래도 되나 싶다”며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나. 참 우리 위신의 문제”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 공항처럼 단일 건으로 어마어마하게 재원이 들어가는 이런 건을 비용 추계 한 번 없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예타 필요성을 지적했다. 조 의원이 또 “속이 다 썩었다”고 한숨 섞인 말을 하자, 송 의원이 “어떻게 제 말씀을 하시느냐”고 동조해 좌중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는 사실도 회의록에 기록됐다.
행정 부처 관계자들도 이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 차관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공항뿐만 아니라 모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사업의 규모와 이것을 먼저 정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이 가덕도 신공항은 그런 게 없다”고 했다. 손 차관은 또 “설계가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하냐”며 “패스트트랙을 염두에 둔,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술적인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서 실시 설계 전에 착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예타 면제 조항과 관련, “국가재정법 규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대상과 절차를 정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고 예타를 면제할 수 없다”며 “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규정이라면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후 19일 전체회의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가덕도 알박기법”이라며 특별법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네 번 국회의원 하면서 낯부끄러운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많이 봤고,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는 것도 봤지만, 이렇게 기가 막힌 법은 처음 본다”며 절차상 유례가 없고, 세계에 바다를 매립해서 외해에 짓는 것도 유례가 없고, 부등침하 구간에 활주로를 짓는 것도 유례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밀어붙여서 하는 게 매표 공항이 아니고 도대체 뭐냐”고 했다. 하지만 법안은 사실상 원안 그대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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