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심판 기일 변경..'기피신청' 영향

안효주 2021. 2. 2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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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 관련 첫 재판이 미뤄졌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임 부장판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 절차기일 변경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변론 준비기일이 바뀌는 이유는 지난 23일 임 부장판사 측이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 달라고 기피신청을 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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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 관련 첫 재판이 미뤄졌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임 부장판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 절차기일 변경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변론 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각각 증거 제출 목록과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로, 변경 기일은 추후 재지정될 예정이다.

변론 준비기일이 바뀌는 이유는 지난 23일 임 부장판사 측이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 달라고 기피신청을 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점 등을 문제 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 중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장을 지낸 점도 기피 사유로 들었다. 민변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1심은 임 부장판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는 그의 이런 행위를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권은 이를 근거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추진했고, 지난 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는 오는 28일 끝난다. 헌재의 판단은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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