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0만 원->20만 원 인상 검토

이동우 2021. 2. 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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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선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또 버스·열차·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과태료 상한선을 지금의 배 수준인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방역의 패러다임을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위반 시설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때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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