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수 '학폭위' 징계까지 정보 관리 확대
KBS 2021. 2. 24. 22:00
스포츠계의 '학폭 미투'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학생 선수들이 학교폭력으로 교내에서 받은 징계도 통합 정보 시스템에 공유하고 선수 선발과 출전 제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학생선수의 징계 정보 관리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교내 학교폭력위원회 징계 정보도 공유하기로 교육부와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프로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에서 선수 또는 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 폭력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여 더 이상 폭력을 저지르고도 승승장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프로 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발 시 '학폭 없음' 서약서와 고교생활기록부를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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